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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출연금과 뇌물수수' 유죄 판단 근거

안종범 수첩, '출연금과 뇌물수수' 유죄 판단 근거
입력 2018-02-13 22:03 | 수정 2018-02-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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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 전 대통령 쪽에서 중형을 걱정해야 할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꼽혔던 '안종범 수첩'이 오늘(13일) 재판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때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강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선고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불과 일주일 만에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업무수첩에 대해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수첩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첩에 적힌 대기업 총수들과 대통령의 독대 내용은 뇌물 수수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중요 근거가 됐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대기업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훈련 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에 36억 원을 지불하고, 말 구입비 등으로 36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최 씨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 회장의 법정구속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씨가 SK그룹에 89억 원의 추가 뇌물을 요구한 부분도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처럼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맡고 있어 다음 달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도 이번 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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