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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부장검사 영장 청구…사건 무마 시도

성추행 부장검사 영장 청구…사건 무마 시도
입력 2018-02-14 22:52 | 수정 2018-02-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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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시작되자 가해 부장검사가 취한 조치는 피해 검사를 상대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거였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그제 긴급체포했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오늘(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외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후배 여검사를 데리고 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이 출범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자체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 피해 사실을 조사단에 통보한 피해자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처벌 의사까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영장심사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의 신병이 확보되면 그에 의한 성추행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어제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한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있었던 서 검사의 석연찮은 인사 과정에 당시 검찰국장으로 검사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설 연휴 직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안태근 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진상조사단은 또 2014년 사무감사가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진행됐는지, 이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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