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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반성 없다"

우병우,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반성 없다"
입력 2018-02-22 21:34 | 수정 2018-02-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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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세 개를 기대해봤지만 결과는 아쉬웠죠.

    뉴스데스크 중반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형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자를 쏘아보는 고압적인 눈빛과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한 장의 사진으로 야기된 황제수사 논란, 두 차례 영장 기각 이후 또다시 검찰에 불려나온 우 전 수석은 운명을 예감한 듯 숙명을 언급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2017년 11월 29일]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311일간 검찰과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강요, 특별감찰관법위반 등 9개의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됐던 혐의 가운데 문체부 직원 인사조치 관련과 K스포츠 현장 점검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와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CJ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징역 8년의 검찰구형과는 차이가 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우 전 수석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1심 재판을 끝으로 국정농단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51명 가운데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만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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