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영회
[새로고침] 40%가 집행유예, '반성'하면 감형?!
[새로고침] 40%가 집행유예, '반성'하면 감형?!
입력
2018-02-26 20:36
|
수정 2018-02-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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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렵게 용기를 내서 나도 당했다며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향해서, 누군가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묻는다면 피해자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피해자만 손가락질 받는 사회 분위기에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 때문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했는가?
오늘(26일) 새로고침에서는 이 문제를 파헤칩니다.
박영회 기자,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어느 정도입니까?
◀ 기자 ▶
'성폭력을 한 번이라도 당했다는 피해자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건 채 2%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인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물었더니 '피해가 크지 않아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그런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소용없을 것 같았다,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수사 기관이 못 미더웠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남들이 알까 봐' 이런 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 앵커 ▶
불과 2%,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그 2%의 경우라도 처벌은 제대로 받았습니까?
◀ 기자 ▶
처벌을 하려면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70%는 수사만 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성폭행과 추행죄 중 재판에 넘겨진 건 30%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을 안 받은 이유를 보니까 40%는 '혐의 없음', 경찰과 검찰이 범죄 혐의를 못 밝혔습니다.
20% 정도는 '기소유예', 혐의가 있기는 한데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 '또 반성을 했다' 이런 이유로 봐주고 넘어갔습니다.
◀ 앵커 ▶
2% 중에서도 재판에 넘겨진 건 30%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0.6%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판결을 통해서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졌나요?
◀ 기자 ▶
여러 사건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은 건 극히 일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죄, 실형은 25%였습니다.
33%는 벌금을 냈고요.
41%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최근에도 제자 수십 여 명을 추행한 체육 교사, 1심에 이어 2심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판결이 오히려 2차 가해일 수 있다' 졸업생들이 이런 반발 성명까지 냈고요.
골프장 직원을 성추행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모두 기억하실 텐데 역시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 앵커 ▶
판결에서 처벌 수위가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판결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이유, '가해자의 반성'이었습니다.
2010년 전후 2년 반 동안 내려진 성범죄 판결 4,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인데, 심지어 아동 성폭행판결에서도 반성했다면서 형을 깎아준 경우가 많아서 뚜렷한 기준이 없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놀라운 결과인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취중에 저지른 범죄라서 봐주는 경우에 '주취감경'이라고 하는데 성범죄에서는 저질러놓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을 낮춰주는 '반성감경'이 우리 법원에 존재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실태였습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나도 당했다며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향해서, 누군가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묻는다면 피해자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피해자만 손가락질 받는 사회 분위기에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현실 때문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했는가?
오늘(26일) 새로고침에서는 이 문제를 파헤칩니다.
박영회 기자,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어느 정도입니까?
◀ 기자 ▶
'성폭력을 한 번이라도 당했다는 피해자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건 채 2%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인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물었더니 '피해가 크지 않아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그런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소용없을 것 같았다,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수사 기관이 못 미더웠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남들이 알까 봐' 이런 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 앵커 ▶
불과 2%,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그 2%의 경우라도 처벌은 제대로 받았습니까?
◀ 기자 ▶
처벌을 하려면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70%는 수사만 받고 그냥 끝났습니다.
성폭행과 추행죄 중 재판에 넘겨진 건 30%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을 안 받은 이유를 보니까 40%는 '혐의 없음', 경찰과 검찰이 범죄 혐의를 못 밝혔습니다.
20% 정도는 '기소유예', 혐의가 있기는 한데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 '또 반성을 했다' 이런 이유로 봐주고 넘어갔습니다.
◀ 앵커 ▶
2% 중에서도 재판에 넘겨진 건 30%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0.6%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판결을 통해서 처벌이 엄정하게 이루어졌나요?
◀ 기자 ▶
여러 사건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은 건 극히 일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죄, 실형은 25%였습니다.
33%는 벌금을 냈고요.
41%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최근에도 제자 수십 여 명을 추행한 체육 교사, 1심에 이어 2심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판결이 오히려 2차 가해일 수 있다' 졸업생들이 이런 반발 성명까지 냈고요.
골프장 직원을 성추행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모두 기억하실 텐데 역시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 앵커 ▶
판결에서 처벌 수위가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판결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이유, '가해자의 반성'이었습니다.
2010년 전후 2년 반 동안 내려진 성범죄 판결 4,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인데, 심지어 아동 성폭행판결에서도 반성했다면서 형을 깎아준 경우가 많아서 뚜렷한 기준이 없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놀라운 결과인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취중에 저지른 범죄라서 봐주는 경우에 '주취감경'이라고 하는데 성범죄에서는 저질러놓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을 낮춰주는 '반성감경'이 우리 법원에 존재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실태였습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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