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윤수
단속 비웃듯 '담합' 기승…날뛰는 아파트값
단속 비웃듯 '담합' 기승…날뛰는 아파트값
입력
2018-02-26 20:39
|
수정 2018-02-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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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강남 집값이 꿈틀대고 있죠.
투기가 판을 칩니다.
이게 강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도 불법, 탈법을 통한 투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정 모 씨는 이달 초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전용면적 97제곱미터, 10억 원에 나온 매물을 소개받았지만, 거래 직전 집주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은 더 줘야 집을 팔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 모 씨]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
이 아파트 부녀회에서 돌린 문건입니다.
평당 3천5백만 원 이하로는 내놓지 말라는 등 시세보다 높게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짬짜미가 있었던 겁니다.
[정 모 씨]
"(짬짜미로) 가격이 1~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원 이상씩 뛴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사람은 쉽게 돈을 벌고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요즘 입주자 인터넷 카페마다 "얼마 이하로 집을 팔지 마라"는 글이나 '공인중개사 블랙리스트'가 공유되고 있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보다 싼 매물이 나오면 조직적인 항의와 방해에 돌입합니다.
[공인중개사]
"오늘도 신고 들어왔어요, 허위매물이라고 신고를 한다고 손님을 데리고 들어가면 몇 동 몇 호 다녀왔느냐고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담합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편법이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 광진구청]
"담합 같은 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상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긴 어렵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내 정도만 하는 거죠."
문제는 집값 짬짜미뿐만이 아닙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들은 정부 단속망을 피해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창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의 한 골목.
전봇대마다 청약통장을 사겠다는 전단이 보입니다.
"전단지 보고 전화 드리는데요. (예. 계시는 지역이 무슨 동이세요?)"
나이와 가입기간, 통장 잔액 등 정보를 확인한 브로커, 금세 금액을 부릅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좀 실망하실 것 같네요. 6백(만 원)?"
직접 브로커를 만나봤습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자제분은 한 명이고, 통장은 처음 쓰시고, 신용에는 큰 문제 없으시고? 신용에는 큰 문제 없으시고?"
6백만 원과 통장을 바꾸려던 브로커는 기자가 신분을 밝히자,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실직도 하고 사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먹고살려고 하는 거니까…."
브로커들은 매입한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아 이득을 남깁니다.
때문에 청약통장 매매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년 12월 완공 예정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청약을 거쳐 당첨된 일반분양권은 입주할 때까지 사고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비웃듯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팔아주겠다"는 중개업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A 공인중개사]
"프리미엄이 7~8천 그렇게 되니까…. 양도세 전가 시켜서 한 1억 원…."
[B 공인중개사]
"4천(만 원)까지는 내가 한번 맞춰볼게요."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현장에서 더욱 세밀한 점검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서울 강남 집값이 꿈틀대고 있죠.
투기가 판을 칩니다.
이게 강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도 불법, 탈법을 통한 투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정 모 씨는 이달 초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전용면적 97제곱미터, 10억 원에 나온 매물을 소개받았지만, 거래 직전 집주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은 더 줘야 집을 팔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 모 씨]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
이 아파트 부녀회에서 돌린 문건입니다.
평당 3천5백만 원 이하로는 내놓지 말라는 등 시세보다 높게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짬짜미가 있었던 겁니다.
[정 모 씨]
"(짬짜미로) 가격이 1~2천만 원도 아니고, 1억 원 이상씩 뛴다고 생각하니까 있는 사람은 쉽게 돈을 벌고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요즘 입주자 인터넷 카페마다 "얼마 이하로 집을 팔지 마라"는 글이나 '공인중개사 블랙리스트'가 공유되고 있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보다 싼 매물이 나오면 조직적인 항의와 방해에 돌입합니다.
[공인중개사]
"오늘도 신고 들어왔어요, 허위매물이라고 신고를 한다고 손님을 데리고 들어가면 몇 동 몇 호 다녀왔느냐고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담합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편법이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 광진구청]
"담합 같은 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상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긴 어렵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내 정도만 하는 거죠."
문제는 집값 짬짜미뿐만이 아닙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들은 정부 단속망을 피해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창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의 한 골목.
전봇대마다 청약통장을 사겠다는 전단이 보입니다.
"전단지 보고 전화 드리는데요. (예. 계시는 지역이 무슨 동이세요?)"
나이와 가입기간, 통장 잔액 등 정보를 확인한 브로커, 금세 금액을 부릅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좀 실망하실 것 같네요. 6백(만 원)?"
직접 브로커를 만나봤습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자제분은 한 명이고, 통장은 처음 쓰시고, 신용에는 큰 문제 없으시고? 신용에는 큰 문제 없으시고?"
6백만 원과 통장을 바꾸려던 브로커는 기자가 신분을 밝히자,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청약통장 브로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실직도 하고 사업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먹고살려고 하는 거니까…."
브로커들은 매입한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되팔아 이득을 남깁니다.
때문에 청약통장 매매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년 12월 완공 예정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청약을 거쳐 당첨된 일반분양권은 입주할 때까지 사고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비웃듯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팔아주겠다"는 중개업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A 공인중개사]
"프리미엄이 7~8천 그렇게 되니까…. 양도세 전가 시켜서 한 1억 원…."
[B 공인중개사]
"4천(만 원)까지는 내가 한번 맞춰볼게요."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현장에서 더욱 세밀한 점검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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