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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30년' 구형…"국정농단 최종책임자"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국정농단 최종책임자"
입력 2018-02-27 20:03 | 수정 2018-02-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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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기 형량으로는 최대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박근혜 나이가 떠 있었는데요.

    만으로 66세인 박 전 대통령이 몇 살까지 형을 살아야 하는가에 쏠린 관심이 반영된 거겠죠.

    ◀ 앵커 ▶

    구형량은 최순실 씨에게 했던 25년보다 더 무겁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 최고책임자가 아닌 국정농단의 최고책임자로 규정했습니다.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기에 중형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정미/당시 헌재 소장(2017년3월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추락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과 구속에 이어 파면 39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로부터 317일, 모두 118차례의 재판 끝에 검찰은 오늘 1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구형을 밝혔습니다.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검찰은 유기징역으로는 최고 형량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못박았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했고, 헌법의 핵심 가치를 유린해 파면되면서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불법과 반칙이 통하는 사회, 특권층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불신을 초래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선변호인 측은 최후진술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노력한 점을 감안해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삼성 뇌물 수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모두 18개, 이 가운데 13개가 이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묶여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구형이 끝난 뒤 오는 4월6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같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의 20년 형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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