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영회
[새로고침] 박근혜 전 대통령, 양형 기준으로 본 예상 형량은?
[새로고침] 박근혜 전 대통령, 양형 기준으로 본 예상 형량은?
입력
2018-02-27 20:07
|
수정 2018-04-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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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징역 30년 구형이라는 오늘 뉴스를 접하면 이제 법원에서 몇 년을 선고할까가 관심이죠.
최순실 씨에게 25년을 구형했는데 20년 선거가 됐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이상은 되지 않겠나, 막연한 추측들을 해보는데요.
오늘 뉴스 새로고침은 예상 형량을 법리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법원 판결을 예측한다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미 최순실 씨 재판 때 결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스포일러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공범들 재판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8개이지만 위반한 죄명은 4개입니다.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비밀누설 죄인데요.
최순실 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등이 이렇게 각 범죄의 공범이고요.
재판 결과 모두 유죄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사실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범죄 모두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저들과 공모자로서 죄를 묻는다면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법정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최소에서 최대치로 따질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징역 10년에서 45년까지.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계산법을 설명해 드리면요, 이렇게 여러 범죄가 유죄인 경우에는 형량이 가장 큰 범죄가 기본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1억 원 넘는 뇌물죄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으로 가장 큽니다.
형법상 범죄 하나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여러 개입니다.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상한선이 1.5배가 됩니다.
그래서 30년의 1.5배.
45년이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30년을 구형했는데 또 여기 무기징역이라고 돼 있어요.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겁니까?
◀ 기자 ▶
네, 가능합니다.
검찰의 구형은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재판의 양 당사자 중 한 명인 수사 기관의 의견일 뿐이고요.
판결은 재판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 앵커 ▶
그 재판부가 결정할 때 양형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양형 기준 또 양형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양형의 형량의 일단 범위를 먼저 좁히고요.
가충 처벌 할 거냐, 감경할 거냐를 따지는데 최순실 씨의 경우는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 점이 가중처벌 요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친 뇌물수수.
또 고위공무원이다 이런 점들이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반대로는 반성 또는 자수.
이런 요소들이 감경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까지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감경 요소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그렇겠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결론을 내릴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거했던 똑같은 재판부입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징역 30년 구형이라는 오늘 뉴스를 접하면 이제 법원에서 몇 년을 선고할까가 관심이죠.
최순실 씨에게 25년을 구형했는데 20년 선거가 됐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이상은 되지 않겠나, 막연한 추측들을 해보는데요.
오늘 뉴스 새로고침은 예상 형량을 법리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법원 판결을 예측한다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미 최순실 씨 재판 때 결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스포일러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공범들 재판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8개이지만 위반한 죄명은 4개입니다.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비밀누설 죄인데요.
최순실 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등이 이렇게 각 범죄의 공범이고요.
재판 결과 모두 유죄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사실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범죄 모두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저들과 공모자로서 죄를 묻는다면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법정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최소에서 최대치로 따질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징역 10년에서 45년까지.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계산법을 설명해 드리면요, 이렇게 여러 범죄가 유죄인 경우에는 형량이 가장 큰 범죄가 기본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1억 원 넘는 뇌물죄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으로 가장 큽니다.
형법상 범죄 하나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여러 개입니다.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상한선이 1.5배가 됩니다.
그래서 30년의 1.5배.
45년이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30년을 구형했는데 또 여기 무기징역이라고 돼 있어요.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겁니까?
◀ 기자 ▶
네, 가능합니다.
검찰의 구형은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재판의 양 당사자 중 한 명인 수사 기관의 의견일 뿐이고요.
판결은 재판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 앵커 ▶
그 재판부가 결정할 때 양형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양형 기준 또 양형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양형의 형량의 일단 범위를 먼저 좁히고요.
가충 처벌 할 거냐, 감경할 거냐를 따지는데 최순실 씨의 경우는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 점이 가중처벌 요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친 뇌물수수.
또 고위공무원이다 이런 점들이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반대로는 반성 또는 자수.
이런 요소들이 감경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까지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감경 요소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그렇겠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결론을 내릴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거했던 똑같은 재판부입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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