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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근로시간 주당 68시간→52시간으로 합의

여야, 근로시간 주당 68시간→52시간으로 합의
입력 2018-02-27 20:10 | 수정 2018-0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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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뉴습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법정 노동시간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1주일에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대폭 줄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는 장시간 노동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오늘 새벽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68시간으로 돼 있는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게 핵심으로, 개정안에선 평일 40시간 외에 추가할 수 있는 연장근로를 주말을 포함해도 12시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축된 노동시간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이보다 작은 사업장은 2년 뒤인 오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던 특례업종도 기존의 26종에서 5종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노선버스업을 제외한 육상운송업과 수상·항공운송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유지되지만, 금융업과 음식 및 주점업, 숙박업, 그리고 방송업 등은 제외됩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과거 주 5일제 실시와 같은 큰 경제사회적 변화의 계기가 될 거란 평가입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산 관행을 효율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노동시간 단축은 합의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14년 만의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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