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경호

국회 본회의, 극한 대치 끝에 일부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 극한 대치 끝에 일부 법안 통과
입력 2018-02-28 20:15 | 수정 2018-02-28 20:31
재생목록
    ◀ 앵커 ▶

    오늘(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 시각 현재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근로기준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통과됐는데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한 대정부질의도 진행이 됐습니다.

    국회 중계차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본회의가 아직도 열리고 있습니까?

    ◀ 리포트 ▶

    네,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 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은 모두 77개입니다.

    이 가운데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됐고, 쟁점이 됐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도 오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까지 여야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한 대정부 질의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3당 원내대표가 만나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으로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담당 장관들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념장사 안보장사로 올림픽 방해하고, 남북대화 방해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목적이란 말입니까?"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도대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주적인 북한의 목소리는 듣고, 굽신거리고 저자세로 하고…"

    여야가 극한 대치 끝에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에야 법안들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회의 개헌안 논의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