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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결제 본인인증…고객 모르게 '유료 서비스'

스마트폰 결제 본인인증…고객 모르게 '유료 서비스'
입력 2018-02-28 20:28 | 수정 2018-02-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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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때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의 한 과정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요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통신사는 이걸 '부가서비스'라고 설명하는데, 꼼수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소정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고 임 기자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으로 결제나 인증할 때 설치를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무료인 줄 알고 다운받지만 매달 많게는 1,100원씩 청구됩니다.

    [서비스 사용 고객]
    "ISP로 결제를 하라고 해서 어플 깔고 가입도 했던 것 같아요. 유료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결제 절차인 줄 알았어요."

    지난해 7월, 정부는 이런 서비스가 유료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라고 지시했지만, 신규 가입자만 대상으로 한정해 정작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
    "(이거는 유료서비스다 유지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안내 문자가 나간 게 있는지?) 저희가 뭐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MBC가 만난 한 통신업체 내부 관계자는 이런 유료 서비스 가입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통신사들이 수익을 높이는데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통신사 내부 관계자]
    "부가서비스는 자기가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보기 전에는 알리가(없죠). 알 수가 없게 만들어서 계속 못 모르고 돈을 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음악을 다운받을 때처럼 통신사가 과금만 대행할 때는 문자로 결제금액을 알려주지만 부가서비스는 문자통보 없이 고지서에만 알리다 보니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돈을 내는지도 모릅니다.

    [A 통신사 내부 관계자]
    "(문자로 알려주면)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내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훨씬 쉽다는 거죠."

    여기에 통신사가 사실상 '과금'만 대행하면서도 이를 '부가서비스'로 분류해 고객들에게는 문자로 알리지 않고 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A 통신사 내부 관계자]
    "통신사 부가서비스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여야 된다는 게 법인데 이거는 제3자가 제공한 서비스지, 단순히 돈만 받아주는 겁니다."

    MBC가 확보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개월간 이 통신사에서 15개 부가서비스로 받은 수수료는 280억 원 정도, 부가서비스 개발 업체도 600억 원가량을 챙겨 고객 부담은 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해당 서비스들에서 통신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면서,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편법으로 부가서비스를 유지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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