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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지방선거 혼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지방선거 혼란
입력 2018-03-01 20:23 | 수정 2018-03-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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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뽑을 지방의원의 수와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지역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젯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정을 넘겼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12시를 지나면 차수 변경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진통 끝에 선거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밤 10시가 넘어 열린 특위에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두 의원이 돌연 이견을 제기한 때문입니다.

    [안상수/자유한국당 의원]
    "내 지역은 줄었어요, 하나가. 줄었는데 수용한다 이거야. 국회의원이 똑같이 두 명씩이에요. 그런데 시의원이 어디는 여섯이고, 어디는 넷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다 작성을 해 오셔서 이걸 설명을 해주셔야지…"

    참다못한 의원들이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수많은 날들을 다 놔두고 지금 이 밤 중에 여기서부터 원점에서 다시 토론하면 끝이 없어요."

    결국, 특위는 자정을 5분 넘겨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2월 국회는 이미 종료된 뒤였습니다.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들은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의원 수와 선거구를 획정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돼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선거일 6개월 전에 처리하기로 돼 있는 선거구 획정을 미룬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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