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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통과, 발포 명령자 밝혀질까

5·18 특별법 통과, 발포 명령자 밝혀질까
입력 2018-03-01 20:39 | 수정 2018-03-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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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18 광주항쟁에 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

    즉 계엄군의 집단 발포를 누가 명령했는가인데요.

    어제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어느 때보다 진실 규명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헬기 작전계획 실시지침에는 비무장 민간인에게 헬기 발포를 명령한 사실이 적시 돼 있습니다.

    [이건리/5·18 특조위 국방부 위원장]
    "계엄군 진압 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당시 군인들이 끝까지 증언을 거부해 발포 명령의 책임자를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태생적 한계였습니다.

    반면, 5.18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는 그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와 집행, 그리고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고, 수사의뢰와 검찰고발은 물론
    특검요청권도 추가됐습니다.

    [박주선/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진지한 조사 활동과 엄정한 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 소임과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조사위는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활동기한 2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초 발포와 헬기 사격의 책임자, 그리고 군의 민간인 학살의 진실, 여기에 암매장지 파악 및 유해발굴까지.

    피해자의 한 맺힌 증언만 있을 뿐, 가해자와 책임자는 38년째 침묵하고 있는 5·18의 진실이 이제는 규명될지 기대됩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 회장]
    "38년이 되도록 진상 규명이 안 됐으니 5·18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말로만 하고 한 번도 된 것이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1995년 특별법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준비과정을 거쳐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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