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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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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01 20:54 | 수정 2018-03-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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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랫동안 성폭력을 부인하던 가해자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며 연락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됩니다.

    당한 입장에서는 모욕과 위협일 뿐이죠.

    그걸 사과라고 부르는 것도 가해자 중심의 사고일 겁니다.

    ◀ 앵커 ▶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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