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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01 20:54
|
수정 2018-03-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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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랫동안 성폭력을 부인하던 가해자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며 연락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됩니다.
당한 입장에서는 모욕과 위협일 뿐이죠.
그걸 사과라고 부르는 것도 가해자 중심의 사고일 겁니다.
◀ 앵커 ▶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성폭력을 부인하던 가해자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며 연락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됩니다.
당한 입장에서는 모욕과 위협일 뿐이죠.
그걸 사과라고 부르는 것도 가해자 중심의 사고일 겁니다.
◀ 앵커 ▶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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