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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압수물 소송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압수물 소송
입력 2018-03-02 20:09 | 수정 2018-03-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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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까지 전해드린 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관한 자료들은 검찰이 지난 1월 영포빌딩 지하창고를 압수수색했을 때 확보했습니다.

    영포빌딩이 혐의를 추가하게 된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에서 가져나온 자료들을 수사 용도로 쓰지 말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검찰은 서울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있는 비밀창고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자료 압수하시나요?)"..."
    ('BH'라고 쓰인 건 청와대인가요?)"..."

    검찰로선 뜻밖의 소득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착오라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검찰에 거듭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다스 수임료 60억 원 대납 내역, 다스 차명재산 관련 서류 등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선 치명적인 물증들이 모두 이 속에서 쏟아져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대통령 관련 서류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하는데 검사장과 기록원장이 절차를 즉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향후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애초 수집단계에서부터 적법하지 않아 이 문건들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는 조치라는 겁니다.

    [김광삼/변호사]
    "현재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 또 압수수색 기록물 자체가 본인(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며, 이후 대통령기록관 측과도 이미 논의했고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문건들을 절차에 따라 기록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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