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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비리로 부실 운영 '서남대학교', 재산 환수 무산될까?

설립자 비리로 부실 운영 '서남대학교', 재산 환수 무산될까?
입력 2018-03-02 20:38 | 수정 2018-03-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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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설립자의 비리로 부실 운영돼온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학교의 잔여 재산이 설립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막을 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연구실 안의 기자재들이 어지럽게 뒤엉켜있고, 각종 학사 서류와 집기들이 무더기로 실려 나갑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의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학교 설립자 이홍하 씨 일가는 8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학교 잔여 재산을 모두 가져갈 상황.

    당초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은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대학 설립자가 교비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고도 보전하지 않고 법인을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야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에 대해 법사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사학의 비리는 비리고, 문제는 문제지만 남은 재산까지 다 국고에 귀속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잉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봅니다)"

    여당의 주요 관심법안인 5.18 특별법과 거래도 시도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45항 법률안(사학법 개정안) 이거를 소위로 보내는 것을 확인을 해준다고 하면 5.18 특별법을 의결하는데 반대를,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김 의원이 이렇게 계속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사학법 개정안은 본회의는커녕 끝내 법사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의 일가에게 수백억의 잔여재산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청산작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

    국회 처리가 기약없이 미뤄진 가운데 서남대는 지난달 28일 폐교와 함께 청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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