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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자산 2천억 원인데 과징금은 30억, 왜?

이건희 차명자산 2천억 원인데 과징금은 30억, 왜?
입력 2018-03-05 20:34 | 수정 2018-03-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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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금융당국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25년 전 근거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차명계좌 과징금은 계좌 잔고의 50%.

    삼성 주식의 지금 가치로는 2천억 원이 넘지만, 실제로 부과될 과징금은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해 1993년 8월 12일 시행된 금융실명제.

    [故 김영삼/전 대통령(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은 이를 어기고 차명계좌 27개를 실명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해석을 내놓자 금감원은 지난달 현장 조사에 나섰고, 4개 증권사에서 이미 삭제돼서 없다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가치로 61억 8천만 원어치 주식입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검사과정에서 4개 증권회사 모두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93년 8월 12일 기준 계좌별 자산총액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명계좌에는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이 담겨있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93년 3만 8천6백 원에서 오늘 기준 22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차명계좌 자산도 지금 가치로 따지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차명계좌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부과 시점은 법 시행 당일입니다.

    따라서 과징금은 61억 원의 50%인 3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2천억 원대인 자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한 이 회장의 1천2백여 개 차명계좌에는 아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액수와 대상을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건희 회장은 최대 2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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