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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만에 찾은 차명계좌…25년간 알고도 모른 척?

2주 만에 찾은 차명계좌…25년간 알고도 모른 척?
입력 2018-03-05 20:37 | 수정 2018-03-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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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었습니다.

    이 차명계좌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었는데요.

    MBC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이 이 회장을 감싸온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부과할 과징금 근거가 되는 차명계좌 잔액은 증권사 자료가 폐기돼 확인이 곤란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법제처가 이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자, 금감원은 증권사에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갔고 불과 2주 만에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금감원은 사과했습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 못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이상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외에 다른 어떤 차명계좌도 파악한 적이 없고 과징금을 부과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 1월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 과징금은 금감원 업무라고 답변을 미루고, 금감원은 자금의 실소유주나 차명거래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없고 확인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금감원이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을 국세청에 통보한 사례는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뒤 단 한 건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금융실명법 해석 여부는 금융위 소관이어서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나도록 금융당국이 앞장서 법을 무력화시켜 온 겁니다.

    [이지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건희 회장의 어떤 사익 추구와 편법적인 승계를 위해서 금융 당국과 금융 기관의 어떤 공조와 묵인 속에 사회정의와 경제정의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개탄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가 뒤늦게 부랴부랴 금융실명법을 바꿔야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느냐, 얼마나 부과하느냐는 질문엔 끝내 답변을 피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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