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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수뢰죄 혐의 적용' 가능성 주목

검찰 '사전수뢰죄 혐의 적용' 가능성 주목
입력 2018-03-06 20:31 | 수정 2018-03-0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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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선 전 불법 자금 수수를 확인하겠다"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 불법 자금이 있었다면 결국 이 돈은 대선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선자금 수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김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어제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이사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후원회장을 역임했고 박 전 차관은 네트워크 팀장을 지낸 뒤 '왕차관'으로 불렸습니다.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 핵심 측근 실세들로 꼽힙니다.

    그런데 송 이사장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에는 대선 전 이뤄진 불법자금 모금을 확인하겠다는 이유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후원회는 물론 박영준 전 차관 등을 통한 자금 모금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 이사장 측은 이에 대해 "살아있지도 않은 공소시효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 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전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검찰이 대안도 없이 무작정 압수수색에 나서진 않았을 거란 겁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면 뇌물죄 처벌이 가능한데 이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지금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우선은 기존에 드러난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수사 범위가 대선자금 불법모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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