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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화장품 갑질, 비리 제보했더니…계약만 해지

[단독] 유명 화장품 갑질, 비리 제보했더니…계약만 해지
입력 2018-03-12 20:27 | 수정 2018-03-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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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명 화장품회사 간부들이 유통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는데 견디다 못한 유통업체가 이 사실을 화장품 회사 본사에 제보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사는 오히려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그 유통업체는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명 화장품 브랜드 AHC의 중국 판매를 담당하던 유통대행사 사무실입니다.

    연매출이 300억 원 가까이 됐었지만 AHC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1년 만에 사무실 임대료조차 못 내는 처지가 됐습니다.

    [김 모 씨/피해업체A 대표]
    "계약 기간이 지나고 해지통보가 왔습니다. 국세도 체납돼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사무실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도 뺐거든요."

    유통업체는 AHC 측 간부들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화장품을 제때 공급받으려면 윗선에 상납이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발주액의 일부를 요구한 겁니다.

    [박 모 씨/AHC 전직간부 (전화녹취)]
    "윗분들 말씀드렸는데 그냥 5% 받아오래요. 저보고 출고 정지하라고 해서…"

    이렇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1년 동안 6억 5,000만 원.

    직접 현금을 받아가거나 자신의 가족, 친구 이름의 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유통대행 업체에선 AHC 간부가 아예 직접 방문해 현금을 챙겨 갔습니다.

    [주 모 씨/피해없체B 이사]
    "'윗선에서 그 돈을 요구를 한다'며 매출의 2%를 수시로 챙겨갔습니다. 5만 원짜리 다발로 해서 사무실에 준비해 놓고 점심시간에 들러서 가져가는…"

    참다못한 유통업체 대표는 이 사실을 AHC 측에 알렸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AHC는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임원과 관리자 2명을 해고했습니다.

    이제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AHC는 오히려 비리를 제보한 유통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에 4억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할 만큼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AHC 측은 회사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며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그거는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 대답인 거 같아요."

    리베이트가 최고 경영자에게 상납 됐다는 유통업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 AHC 측은 임원 개인의 비리고 회사 측 책임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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