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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출퇴근길 사고 산재 범위 확대…어디까지 인정?

출퇴근길 사고 산재 범위 확대…어디까지 인정?
입력 2018-03-12 20:36 | 수정 2018-03-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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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거나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경우 많으시죠?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출퇴근길에 잠깐 다른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를 처음으로 산업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된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만 산재가 인정됐었는데요.

    올 1월부터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도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산재 처리해주는 걸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잠깐 들러 장을 보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다 일어난 교통사고, 평소에 받던 치료 때문에 진료를 받고 귀가하다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는 이런 사례들도 처음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길에선 벗어났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규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출퇴근길에 직무 관련 교육에 가거나, 투표를 하는 경우, 가족 간병을 하러 간 경우 등도 이런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모든 경우를 산재 처리해 주진 않습니다.

    장보는 건 인정이 되지만 백화점에 들러 명품 가방을 사면 인정이 안 되고요.

    초중고생 아들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건 산재가 되는 반면, 그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안 됩니다.

    감기로 병원에 들렀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지만, 보톡스 같은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원칙은 가정생활이나 건강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산재를 인정해 준다는 건데요.

    다만 "어디까지가 장보기고 어디까지가 개인 쇼핑인지" 이런 경우같이 다소 선을 긋기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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