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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초안 확정…'대통령 4년 연임제' 결론

정부 개헌안 초안 확정…'대통령 4년 연임제' 결론
입력 2018-03-12 20:42 | 수정 2018-03-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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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12일)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했고,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을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 개헌안 초안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정부 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결론났습니다.

    시기와 관계없이 4년 임기의 대통령을 두 차례 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달리 연임으로만 재선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격론 끝에 빠졌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로 재편되도록 했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했습니다.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포함되지 않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도 '자유'를 빼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권의 향유 주체로 '국민'이란 표현뿐 아니라 '사람'도 쓰기로 했습니다.

    보편적 인권 등의 기본권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수도 조항도 신설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양수도나 문화수도 같은 '수도'도 법률로 신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과세권은 복수안의 형태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제도에선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삭제될 전망입니다.

    공무원의 참정권 범위를 보다 넓히는 한편, '토지공개념'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해구/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
    "개헌 유관단체들이 좀 이상적인 안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국민 생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대통령이) 했었습니다."

    개헌안은 대통령 보고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발의 여부와 시기 등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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