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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안' 오는 21일 발의 예정…공은 국회로

'대통령안' 오는 21일 발의 예정…공은 국회로
입력 2018-03-13 20:05 | 수정 2018-03-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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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3일) 보고받은 자문안을 토대로 대통령안을 확정해서 개헌안을 낼 계획입니다.

    날짜는 21일, 다음 주 수요일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신년 회견 때 국회가 3월 중에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먼저 내겠다고 밝힌 바가 있죠.

    6월 개헌 국민투표는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약속이었다는 점도 줄곧 강조해 왔었습니다.

    보도에 이재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두툼하게 제본된 '국민헌법 개정안' 책자를 국민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자문특위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했고,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국민소환제도 채택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시행시기를 명시한 부칙이 없다면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60일인 개헌안의 국회 심의기간과 18일인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감안해 역산하면 3월 21일까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야 6월 지방선거에 동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후에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엔 대통령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안의 공고와 국민투표 공고기간까지를 감안하면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위한 국회의 개헌 논의시한은 4월 28일까지로 본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향후 한 달간의 국민여론 흐름과 국회 논의의 전개가 개헌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대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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