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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D-1…"승부처는 '뇌물죄'"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D-1…"승부처는 '뇌물죄'"
입력 2018-03-13 20:11 | 수정 2018-03-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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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14일) 조사에서 검찰이 가장 집중할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뇌물 수수액은 110억 원대에 달하는데요, 이 뇌물 혐의가 어떻게 결론나느냐는 앞으로 사법처리의 수위와 직결됩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스무 개가 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핵심 쟁점은 단연 뇌물죄입니다.

    도덕적 비난은 물론 형량도 가장 무겁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승부처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주말 측근들을 소환한 것 역시 뇌물죄를 밝힐 증거를 마지막까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로 드러난 뇌물액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 수임료 대납금액 등 민간에서 받은 돈을 합해 11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7억 원에 이르는 국정원 특활비는 돈을 건네고 받은 쪽 모두 정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수임료 70억 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재산관리인을 구속하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의 '실주주', '실제 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성이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임을 알고 뇌물 차원에서 돈을 건넸다는 얘기입니다.

    만사형통으로 불리던 형과 맏사위를 통해 불법으로 받은 돈 30여억 원도 이 전 대통령을 겨누는 비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후보 신분이어서 뇌물죄 적용은 불가하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 당선이 확정적이었던 만큼 사전수뢰죄를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동안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측근들의 잇따른 진술 번복과 자술서 제출, 영포빌딩 비밀창고에서 물증까지 대거 발견한 검찰은 뇌물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으로 맞설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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