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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재정적 어려움도 호소…재산 따져보니

MB 측 재정적 어려움도 호소…재산 따져보니
입력 2018-03-13 20:18 | 수정 2018-03-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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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호소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현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다, 도대체 재산이 얼마 있길래 그런 말을 했을까요?

    MBC취재진이 수사 중인 차명재산은 빼고 드러난 것만 따져봤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산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을 청계 재단에 기부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효재/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사실은 변호인단에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 데 거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 임기가 끝난 서울시장까지 언급했지만 7년 뒤 대통령 퇴직 후 신고한 재산만 봐도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2013년 관보에 공시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46억 3천여만 원.

    이중 예금은 9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매월 1천200만 원씩, 지금까지 8억여 원의 연금도 받았습니다.

    경호와 경비, 사무실 운영과 통신·교통, 진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걸 감안하면 현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도 살펴봤습니다.

    작년 기준, 이 전 대통령 내외가 보유한 대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은 68억여 원, 시세를 적용하면 백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논현동에서 거래된 5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의 평당가를 평균을 내서 계산한 금액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적용한 결과 (시세는) 131억 원 정도로 산출됐습니다."

    혐의의 중심인 차명재산을 제외하더라도 당장 확인 가능한 재산만 이 정도인데 왜 돈이 없다는 말을 꺼냈을까.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형 로펌에 문의하니 변호사 선임비용을 시간당 90만 원, 1년 재판에 100억 원을 요구해 선임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90만 원, 법조계에선 이 정도면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법관, 즉 가장 비싼 전관 변호사를 수임하려 한 거라 말합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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