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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 이동과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 이동과정은?
입력 2018-03-14 19:46 | 수정 2018-03-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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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이 집에서 나올 때 차에 타서 집을 나온 순간부터 검찰청사에 도착할 때까지 이동 과정을 손병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리포트 ▶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30분.

    블라인드로 가려진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14분, 주차장 출입구가 열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출발합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온 차량은 논현동 가구거리를 지나 고속버스터미널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잠시 신호에 걸립니다.

    이후 교대역과 서초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이동 거리 4.9 킬로미터, 걸린 시간은 단 8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경호 차량과 오토바이가 앞뒤를 에워싸고 길을 텄습니다.

    방송사 헬리콥터도 상공에서 이동 과정을 중계했습니다.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에 따라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읽어내려간 뒤 검찰 청사로 오르는 계단.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100억 원대 뇌물 혐의는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 위험해요. 위험해."

    미리 기다리고 있던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만나 승강기를 타고 건물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옆방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수사진과 녹차를 마시며 면담을 했습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와 함께 조사 취지와 진행 방식을 설명하고 "불가피하게 조사가 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편견 없이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한 차장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분 정도의 면담이 끝난 뒤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1001호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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