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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 MB '주범' 지목…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검찰, 이미 MB '주범' 지목…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입력 2018-03-14 19:51 | 수정 2018-03-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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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이죠.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상황이나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형사소송법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가장 중요한 구속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액수는 110억 원대.

    액수도 많지만 방법도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더욱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사안의 중대성은 커집니다.

    여기에 뇌물을 건넸거나 받은 측근들, 다스를 대신 관리했던 숨은 재산 관리인들이 대거 구속된 상태여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김백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못박았습니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도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할 경우 시간을 끌기보다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건 검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검찰이 '정치적 고려 대신 수사의 일반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점으로 미뤄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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