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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만 21가지…핵심은 '뇌물죄'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만 21가지…핵심은 '뇌물죄'
입력 2018-03-14 19:59 | 수정 2018-03-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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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 비리 백화점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혐의가 스무 개가 넘습니다.

    무엇무엇이 있는지 보도가 여러 번 됐지만 다시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기자 ▶

    언론사 별로 조금씩 개수가 차이가 있지만 MBC가 파악한 혐의는 모두 21가지입니다.

    핵심은 역시 뇌물입니다.

    형량도 제일 무겁습니다.

    뇌물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민간 영역으로 나뉘는데, 국정원 특활비의 경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4억 원 등 모두 17억 5천만 원입니다.

    민간 영역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 70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의 인사청탁 관련 22억 원까지 더해서 모두 1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은 다스인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세간의 질문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실제 주인'이라고 명시하면서 성립된 혐의들입니다.

    소위 'MB의 재산관리인'들이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회삿돈 300억 원 때문에 횡령, 배임 혐의가 포함되고요.

    그에 따른 세금 탈루로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됩니다.

    또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공직자인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동원했다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뇌물과 다스는 별개가 아닙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70억 원을 대납했다면, 뇌물 액수로는 가장 큰데요.

    다스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란 게 입증이 돼야 '70억 삼성 뇌물'도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수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 비밀 창고를 전격 압수수색해서 대량의 문서를 확보했는데, 거기서 있으면 안 되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공소시효를 따져봐야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확인되는 것에 따라서 이제껏 신고한 재산 내역이 허위가 되면서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따라붙게 되는 겁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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