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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사, 결정적 물증 쏟아진 영포빌딩이 '열쇠'

MB 수사, 결정적 물증 쏟아진 영포빌딩이 '열쇠'
입력 2018-03-14 20:03 | 수정 2018-03-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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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검찰이 처음부터 적극적이진 않아 보였습니다.

    작년 10월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되던 때만 해도 아주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단독 취재해서 MBC에서만 보실 수 있는 장면이죠.

    지난 1월 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였던 영포빌딩의 지하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했고, 그때 결정적 문건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문건을 알아보고 질문을 던졌던 조국현 기자가 오늘(14일)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5일 밤 10시를 전후한 시간, 검사와 수사관 십여 명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했다 청계 재단에 넘긴 건물에 들이닥쳤습니다.

    "문 닫아, 문 닫아"

    단 세 시간의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무려 마흔 상자 분량의 서류를 압수했고 압수한 서류가 담긴 상자에는 청와대를 뜻한 BH와 다스를 써넣었습니다.

    (BH라고 써 있는 건 청와대 것이 맞는 거죠?)
    "……."

    김백준 전 기획관을 비롯한 극소수의 측근들만 알고 있었을 뿐 철저히 감춰졌던 지하 2층의 비밀창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된 건 어쩌면 사소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고 김재정 씨 사망 이후 이상은 회장의 지분을 이시형 씨에게 옮기는 방안이 담긴 '프로젝트 Z'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다스 수임료 대납은 물론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자금 수수 내역이 담긴 문건들이 고스란히 검찰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끝내 열리지 않길 바랐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입니다.

    당황한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문건을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모든 기록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치부가 담긴 문건을 수십 년간 봉인할 것을 요구한 것이지만, 검찰은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라며 이관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극도로 조심스럽던 검찰의 태도는 부쩍 자신감이 더해졌고 수사 속도도 급속도로 빨라졌습니다.

    지난 1월25일, 수사 대상이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별다른 물증도 없이 수사를 시작했던 검찰에게는 이번 수사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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