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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기획관 재판이 소환 일정에 영향?

김백준 전 기획관 재판이 소환 일정에 영향?
입력 2018-03-14 20:13 | 수정 2018-03-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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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전의 뉴스특보에서도 도움 말씀 주셨던 김남국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로 소환 날짜를 정한 것,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오전에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 MB의 집사로 불렸던 이분에 대한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 김남국/변호사 ▶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판기일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백준 전 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특수활동비 4억 원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 사실을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고 김백준 전 기획관은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재판을 통해서 피의자 신분 조서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 수사 자료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유출되는 것을 좀 막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쪽에 알려질까 봐, 대비를 할 수 있을까 봐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워낙 많고요.

    오늘(14일) 이제 수사 진행된 이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것부터 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뇌물수수, 이 부분도 굉장히 중할 거로 봤는데 이렇게 이제 묻는 순서에도 어떤 논리가 있겠죠?

    ◀ 김남국/변호사 ▶

    한동훈 3차장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선택의 문제다, 자연스러운 흐름상 그 순서가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직권남용, 횡령, 조세포탈, 뇌물수수 등입니다.

    이 모든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자체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혐의 입증을 위해서 전제가 되는 실소유주를 입증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부터 먼저 수사를 했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향후 재판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다스 소유주 의혹 부분은 "하나의 어떤 패키지처럼 돼 있다." 이 말씀인 거죠?

    ◀ 김남국/변호사 ▶

    네, 그렇게 봐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뇌물이라든가 특활비 수수 의혹은 개별적인 독립된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를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이 전 대통령이 그런데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다른 사람들 않고 대질 심문을 할 수 있습니까?

    ◀ 김남국/변호사 ▶

    저는 대질심문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통상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 이야기하는, 측근이 이야기하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대질 심문의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단순히 "모른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모르쇠 전략을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질 심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도 이런 것은 크게 준비하거나 기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앞서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었지만 '결국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김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남국/변호사 ▶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천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 라고 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금액, 뇌물수수금액이나 범죄 수익금 자체가 10억 원을 넘어가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영장, 지금 범죄 수익금 자체가 거의 12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흔히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때 사안이 중하고 그리고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구속영장의 구속의 사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 김남국/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요건에 맞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검찰조사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텐데 "이번 수사가 별도의 또 다른 혐의로 조사하는 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 김남국/변호사 ▶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국고 손실을 일으킨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 비리가 많은 것 아니냐는 지금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지난주에 물론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박영준 전 차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김남국/변호사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오늘(14일) 조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좀 전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남국/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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