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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헌법 조문 80%가 오류?…심지어 '맞춤법'까지

[새로고침] 헌법 조문 80%가 오류?…심지어 '맞춤법'까지
입력 2018-03-16 20:29 | 수정 2018-03-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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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며칠 전 정부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령을 처음부터 한글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조문에 대한 문제의식이 특히 있었을 법한데요.

    대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오늘 새로고침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헌법부터 볼까요.

    법리적인 것 말고 국어의 차원 그러니까 단어, 문장 이런 데서 문제가 어느 정돕니까?

    ◀ 기자 ▶

    충격적인 결과인데 조문의 80%에 문법,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국립국어원 검토 결과 137개 조항 중 111개를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맞춤법이 틀린 것도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이 '부칠 수 있다'가 맞는 표현이죠.

    또 이렇게 띄어 써야 될 것을 붙여 쓴, 잘못 쓴 표현도 있었습니다.

    ◀ 앵커 ▶

    저런 표기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내용, 그런 표현이 좀 이상한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 기자 ▶

    네 일단 쉽게 쓸 수 있는 걸 어렵게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각자…라고 쓰면 될 것을 어렵게 쓴 표현입니다.

    "기망"은 '속임수'로 쉽게 쓸 수 있고요.

    또 "주류"라는 표현 '주둔'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 앵커 ▶

    정말 이상한 표현이네요.

    ◀ 기자 ▶

    다음 표현도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 어색한 번역투 문장입니다.

    그냥 '대통령 후보자'라고 하면 맞겠죠.

    ◀ 앵커 ▶

    네, 다른 법은 안 찾아봤습니까?

    ◀ 기자 ▶

    네, 기본법인 형법과 민법을 한번 봤습니다.

    일단 포태, 몽리자, 상린자 저는 처음 보는 단어들이었는데, 앵커께서는 혹시 뜻을 아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각각 임신, 이익을 얻는 사람, 서로 이웃한 사람들…이런 뜻입니다.

    또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은비' 역시 처음 보는 단어였는데 찾아보니 '숨겨서 몰래 했다'는 뜻입니다.

    과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생하였거나" 그냥 '생겼거나' 또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그냥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 조문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여러 번 읽어봐도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앵커 ▶

    네, 이게 우리 말인가 정말 싶네요.

    이런 표현 찾으려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고치려고 노력은 안 합니까?

    ◀ 기자 ▶

    네, 개헌이 필요한 헌법 외에는 다른 법령은 꾸준히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수가 4천 7백 여개, 너무 많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민법이나 내용 어려운 세법은 이미 쉽게 고쳐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미적대면서 폐기됐습니다.

    법조문을 쉽게 고치는 이런 운동은, 해외에선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주로 어려운 세금 관련 법이 대상이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2004년부터 우리처럼 어려운 한자어를 없애고 있습니다.

    가령 '정상참작'이라 할 때, '참작' 어려워서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일본인들도 어려워서 없앤다는 이 일본어식 한자 표현이, 우리 민법과 형법엔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 앵커 ▶

    네, 그렇군요.

    박영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법을 잘 지키려면 국민들이 먼저 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법 공부한 사람들끼리나 알 수 있는 법조문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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