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서유정

스쿨미투 그 후, 현장에선 '솜방망이 처벌'

스쿨미투 그 후, 현장에선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8-03-18 19:28 | 수정 2018-03-18 20:30
재생목록
    ◀ 앵커 ▶

    미투 폭로가 확산되면서 학교 내 성폭력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종합 대책을 내놓기도 했죠.

    미투 폭로가 있었던 학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7년 전 여중 시절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최근 미투 운동 속에 어렵게 용기를 내 SNS에 과거의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이 모 씨/성추행 피해 학생]
    "저랑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가해 교사가)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교육청은 지난 12일 해당 여중에 대해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에 나섰고,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이 공론화된 후 사표를 쓴 상태지만,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교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틀 뒤. 해당 학교를 찾아가봤습니다.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집니다.

    [00여중 학부모]
    "학생들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학교는) 뭘 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학교 측은 뜻밖에도 "가해 교사를 직위 해제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00중학교 교장]
    "그렇게 하려면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와야 하는데 피해자 측에서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하나 아직 고소, 고발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울분을 토합니다.

    [이 모 씨/성추행 피해자]
    "그 사람들은 성폭행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소장을 쓰는 과정도 모르는 거죠. 그 고통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아주 침착하게 써야 하는 상황인데 그건 정말 학교가 또 피해자 탓을 하고…"

    학교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제서야 사립학교 법인 정관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꿉니다.

    [학교 측 관계자]
    "법인 정관에 이것저것 끼우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직위해제가 될 거예요."

    기간제 보건교사였던 노 모 씨.

    지난해 4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정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 모 씨/성추행 피해 교사]
    "학교 자체가 성추행 건에서 이렇게 미흡할까… 대처하지도 않고 하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신고(고소)를 하게 됐고…"

    검찰이 기소했지만 가해자는 교편을 잡고 있는 건 물론 담임까지 맡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입장입니다.

    [학교 측 관계자]
    (굳이 담임까지 맡기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담임을 못 맡을 이유가 있나요? 학교 경영은 학교장님이 하시니까…"

    학교 안은 위계 서열이 강하다 보니 피해를 입고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교육부 홈페이지 성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015년 2건, 지난해엔 단 7건에 불과합니다.

    [이현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가해자 처벌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문제가 된)교사가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스쿨미투.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학교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며, 학교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교육계 미투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