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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청부 심의' 파문…윗선 지시로 직원이 상정

방심위 '청부 심의' 파문…윗선 지시로 직원이 상정
입력 2018-03-19 20:36 | 수정 2018-03-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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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편법으로 방송사를 제재한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내부직원이 윗선의 지시로 민원인을 가장해서 수십여 건의 심의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 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의 심각한 비위를 포착해 파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팀장이 민원인을 가장해 46건에 달하는 심의안건을 허위로 올려 심의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민경중/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 팀장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서 자신의 회사 내 PC 또는 회사 내 모니터실, 또는 외부에서 민원신청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팀장의 셀프 민원으로 심의에 오른 방송 내용 중 33건이 실제 방송사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7월 JTBC가 보도한 사드레이더 외신 번역 오역 문제, 2015년 3월 KBS가 광복 70주년 특집 프로그램은 중징계를 받았고, 2013년 5월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서는 인공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가린 것이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전 팀장은 민원인의 민원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제재를 유도한 건 윗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경중/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반인의 명의를 빌려서 대리 민원을 신청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A 씨는 민원인이 없어도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직권으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허위 심의를 지시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심위는 이 같은 허위 심의가 방송심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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