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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설립 때부터 소유"…"당선 취소 사유 될 범죄"

"다스 설립 때부터 소유"…"당선 취소 사유 될 범죄"
입력 2018-03-20 20:04 | 수정 2018-03-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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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08년에서 2013년 초 사이에 우리 공화국의 대통령을 했던 인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죽하면 18개 혐의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죄가 더 가벼웠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경이 됐는지, 이런 난감함을 더할 내용들로 오늘(20일)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검찰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각종 범죄 혐의들이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선거 전에 드러났다면 당선취소 사유까지 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범죄 사실들을 저희 기자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하나하나 전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PPP라는 기획안을 승인했습니다.

    PPP, Post Presidency Plan.

    즉 퇴임후 계획인데요.

    쉽게 말하면 극구 자기께 아니라던 다스를 자신과 아들 명의로 되찾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먼저,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25일, 영포빌딩 지하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PPP 기획안'이라는 문건을 확보합니다.

    'Post Presidency Plan'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뒤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이 담긴 문건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2011년 제승완 청와대 비서관이 작성했으며 김백준 기획관 검토를 거쳐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기획안의 핵심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인 다스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

    이상은 회장 보유지분 중 5%를 시형 씨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게 하고 또 다른 5%를 이명박 기념재단에 출연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고 김재정 씨 유족이 상속세 대신 기획재정부에 물납한 다스 지분을 공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되사온다는 계획도 문건에 담겨있습니다.

    이 경우 청계재단에 기부한 지분 5%와 이 전 대통령 최측근 김창대 씨가 차명 소유한 지분이 더해질 경우 40%의 지분으로 사실상 다스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들에게 다스를 물려줄 근거가 마련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2010년 추가로 안전판 마련을 시도했습니다.

    이상은 회장의 지분 중 상당수를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을 외국 투자자에게 팔아 이 회장의 지분을 대폭 줄이는 대신 새로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당부분을 시형 씨가 취득해 13%의 지분을 추가로 얻게 하는 방안입니다.

    PPP 기획안 등이 제대로 실행됐다면 다스의 주인 행세를 해온 이상은 회장 지분은 5%로 줄어들어 의미가 없어지는 반면,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 씨는 본인과 청계재단, 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차명주주 김창대 씨, 이명박 기념재단 지분을 통해 다스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제 이 문건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재임 중 차명으로 숨겨왔던 다스를 아들에게 승계하려던 시도는 자금 조달 문제와 실소유주가 노출될 경우 발생할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 탓에 최종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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