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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국민의 권한 확대"

대통령 개헌안 공개…"국민의 권한 확대"
입력 2018-03-20 20:20 | 수정 2018-03-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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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에 발의하겠다는 개헌안은 어떤 내용인지 그 중 일부가 오늘(20일) 공개됐습니다.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담은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들인데 임명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6백만 명의 시민이 청원해도 입법은 물론 발의조차 될 수 없었던 세월호특별법.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이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배경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 설정은 국회에 위임했습니다.

    [진성준/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라면 따를 수 있겠다,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고요."

    보편적 인권인 천부인권의 향유 주체는 국적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예산을 들여 보장하는 교육 등 사회적 권리, 또 국가안보 관련 권리는 계속 '국민'에 한정됩니다.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변경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범위도 넓혔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 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를 반대한다 라고 할 경우 현행 판례에 따라서 불법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생명권과 안전권을 새 기본권으로 했는데, 여기서 생명권이 낙태죄나 사형제 손질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사법권 신장과 관련한 조항들을 추가 또는 확대했습니다.

    종합하면 참정권, 기본권, 사법권 등에서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려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10 항쟁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상의 근거로 뒷받침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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