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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지방분권 강화…'수도' 신설

토지공개념·지방분권 강화…'수도' 신설
입력 2018-03-21 20:06 | 수정 2018-03-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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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발의할 개헌안의 윤곽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토지공개념 강화, 지방분권 강화,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핵심은 불평등의 해소입니다.

    땅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서울 중심으로 초래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조항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임명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현행 헌법에 비해 더욱 명확한 토지공개념 조항을 개헌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보다 튼튼하게 마련해놓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법률로 정해질 문제라고 밝혔지만, 토지공개념 강화가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가 현행 헌법을 근거로 만들었던 이른바 '토지공개념 3 법'에서 6개 대도시에 2백 평 이상 택지 소유를 제한한 택지소유상한제에는 위헌, 처분하지 않은 유휴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에도 세금을 물린 토지초과이득세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

    하지만, 헌법의 토지공개념 조항이 강화되면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과세 정책 등이 지금보다 훨씬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입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에는 기존의 '조화'에 더해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지방분권 조항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고 '지방자치단체'란 표현을 '지방정부'로 바꿔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자치행정·입법·재정권의 경우는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전제로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수도 조항도 총강 부분에 신설했습니다.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발생할 땐 물론이고 향후 경제수도나 문화수도, 해양수도 같은 신개념 수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헌법을 고치는 대신 법률 제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청와

    대는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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