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현용

'부동산 업계약서' 횡행한다는데…이유는?

'부동산 업계약서' 횡행한다는데…이유는?
입력 2018-03-21 20:22 | 수정 2018-03-21 21:10
재생목록
    ◀ 앵커 ▶

    부동산 거래할 때 신고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적는 '다운 계약'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엔 다운이 아니라 업.

    그러니까 집값을 일부러 더 높여 적는 '업계약'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을 조현용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정착돼가는 듯했던 실거래가 신고 문화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적는 등의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1년 전보다 1.9배 늘어난 7,263건 적발됐습니다.

    과태료도 70% 늘어 38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게다가 과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가보다 더 낮은 값으로 신고하는 '다운 계약'이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정 반대로 더 높은 값으로 신고하는 '업계약'이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1년 사이에 무려 82%,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업계약'이 급증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먼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거래가를 미리 높여 놓은 '업계약'을 하면 나중에 집값이 실제로 더 오르더라도 차익을 덜 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집값의 60%에서 40%로 줄어든 LTV, 대출 규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을 높게 적어야 그만큼 돈을 더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속이다 적발되면 최대 5%, 10억짜리 부동산이면 5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나정재/국토교통부 사무관]
    "실거래 신고건 중 양도세 탈루 또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데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세무조사 또는 미납세금 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분양권 전매 시장, 그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되는 시장에 대한 실거래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