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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논란 '견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

졸속 논란 '견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
입력 2018-03-21 20:26 | 수정 2018-03-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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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기 힘들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사람이 물려 숨지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내일(22일) 시행을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니다.

    세부 지침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적한 골목길, 대형견 한 마리가 목줄도 없이 뛰쳐나와 길 가던 여성에게 달려듭니다.

    이런 사고가 이제 해마다 1천 건 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려견 안전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병홍/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지난 1월)]
    "목줄 착용, 동물 등록 등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3월 22일부터…"

    신고 한 번에 최대 1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이른바 '견파라치' 학원까지 생길 정도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고한 시행일을 하루 앞둔 오늘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할 때 법규를 위반한 반려견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적게 돼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같은 경우 차량 번호판만 찍으면 신원 확인이 가능하지만, 목줄 없이 산책하는 개를 촬영해 신고해봐야 당국 입장에선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신고하라는 건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더 클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선미/반려견주]
    "그 사진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기분 나쁘고…"

    지자체와의 협의 부족으로 포상금 예산도 마련되지 않아 결국 정부는 시행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며 다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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