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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MB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론

'구속 갈림길' MB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론
입력 2018-03-22 20:02 | 수정 2018-03-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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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10억 원대의 뇌물과 350억 원에 이르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과연 구치소에 수감될 것인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시선은 지금 법원으로 쏠려 있습니다.

    ◀ 앵커 ▶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연결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기자, 영장 심사 중일 텐데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 기자 ▶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르면 오늘(22일) 밤 자정 무렵, 늦어도 내일(23일) 새벽 2-3시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박범석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요.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사건 배당이 이뤄진 이틀 전부터 서류 검토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예정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출석이 가능하냐를 두고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가 직접 참석해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변호인만 나오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류 검토만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서류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판사가 볼 서류의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며 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는 90장, 범죄일람표는 110여 장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범죄 혐의를 설명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적힌 첨부 자료가 수레 넉 대 분량, 무려 8만 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정리가 되면 추가 자료를 계속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도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과 변호인의 제출 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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