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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 발부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예정

MB, 영장 발부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예정
입력 2018-03-22 20:07 | 수정 2018-03-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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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돼 넓이 10제곱미터의 독방이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압송됩니다.

    수감장소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로 예정돼 있습니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사건 피의자는 구치소와 검찰청 간 거리가 가장 짧은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상태인 만큼, 한 구치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모두 수감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것도 이 전 대통령 수감 장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부터 공범은 한 구치소에 두지 않는다는 원칙이 다시 한 번 적용됐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MB의 영원한 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이, 동부구치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함께 수감되는 상황이 연출될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6.2제곱미터인 일반 독방보다 넓은 10제곱미터가량의 독방이 제공됩니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 안에 간단한 샤워 시설 정도만 추가될 뿐 침구류와 식사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한다는 게 교정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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