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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찌르려 한다" 두 달 전에도 신고…경찰 뭐했나

"흉기로 찌르려 한다" 두 달 전에도 신고…경찰 뭐했나
입력 2018-03-22 20:35 | 수정 2018-03-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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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 전 서울 미아동에서 20대 남성이 가족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두 달 전에도 이 남성이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해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때 별 조치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밤 24살 김 모 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를 흉기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두 달 전에도 누나가 경찰에 전화 신고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동생이 흉기로 찌르려 한다"는 다급한 전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
    "은둔형이죠. 발톱, 손톱도 굉장히 길고 머리도 막 장발에다가 수염도 있고… 정신병 쪽으로 누구나 봐도 먼저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나 출동 경찰은 "우발적으로 흉기로 위협한 거"라고 판단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라 권하고 돌아갔습니다.

    당시 흉기를 발견 못 했고, 가족들이 처벌도 원치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출동 파출소장]
    "(사건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 정도면 우리가 그냥 가정폭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현장 종결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뒤로는 병원을 갔나 안 갔나 확인은… 파출소는 안 했을 거예요."

    가정폭력으로 출동하면 신고 전력과 향후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A·B·C 등급으로 나눈 뒤 A·B 등급이면 이후 한 달에 한 번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C' 등급으로 분류돼 사후 경찰의 확인도 없었고, 결국 두 달 뒤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미연에 좀 예방하려면 가정폭력 사건은 가족사가 아니라 엄연히 심각한 폭력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조기에 적정한 수준의 개입을 할 수 있는…"

    딸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 사건 이후 경찰은 112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현장에서 초동조치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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