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종욱
문재인 대통령, 내일 개헌안 발의…야당 '반발'
문재인 대통령, 내일 개헌안 발의…야당 '반발'
입력
2018-03-25 20:26
|
수정 2018-03-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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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내일(26일)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개헌안은 국회로 넘어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향후 격랑이 예상됩니다.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개헌안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최종 재가하는 대로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을 발의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5월 24일이 그 시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포함한 여야의 4개 교섭단체가 끝장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야 4당만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하자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사회주의 개헌'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은 국회의 총리 추천과 연동형 비례대표가 수용될 경우, 개헌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개헌안 타결을 위한 각 정치세력의 합종연횡 움직임이 부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내일(26일)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개헌안은 국회로 넘어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향후 격랑이 예상됩니다.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개헌안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최종 재가하는 대로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을 발의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5월 24일이 그 시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를 포함한 여야의 4개 교섭단체가 끝장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야 4당만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하자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사회주의 개헌'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은 국회의 총리 추천과 연동형 비례대표가 수용될 경우, 개헌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개헌안 타결을 위한 각 정치세력의 합종연횡 움직임이 부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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