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유충환

[단독] "신체 하단부 사격"…발포 지침 있었다

[단독] "신체 하단부 사격"…발포 지침 있었다
입력 2018-03-27 20:15 | 수정 2018-03-27 21:30
재생목록
    ◀ 앵커 ▶

    2016년 11월,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촛불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 발포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입니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비무장 시민을 향해 군이 총을 쏘는 상황까지 대비했다는 점에서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대외비 문건을 MBC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2016년 11월.

    집회 참가 인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시위는 절정을 향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 무렵 경찰과 함께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촛불 집회 대비 계획을 세웁니다.

    수방사가 작성한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계획입니다.

    대외비 문건으로 기자가 핵심 내용을 발췌해 다시 타이핑한 필사본입니다.

    시위대 진로에 따른 예상 위협과 이에 대비하는 군의 계획이 차례로 열거됩니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을 시도하면 비살상무기로 우선 저지하고 저지 불가시 전략적 진입을 허용한 뒤 예비대를 투입해 검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때는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고 나옵니다.

    전제 조건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군이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그리고는 파장을 우려해서인지 철저한 채증과 불필요한 사상자 발생을 방지해달라고 주문합니다.

    수방사는 이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병역 추가 파견 방침도 세웠습니다.

    촛불시위 진압을 위해 병력 동원을 검토했다는 논란은 있었지만 군의 발포 지침이 확인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