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배주환
건설노동자 퇴직금 안 주려고 근무 일수 누락
건설노동자 퇴직금 안 주려고 근무 일수 누락
입력
2018-03-28 20:37
|
수정 2018-03-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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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건설노동자는 하루 일하면 작년까지는 4천2백 원, 올해부터는 5천 원씩 적립되는데요.
이렇게 쌓인 돈은 나중에 퇴직금처럼 노동자가 찾아갈 수 있는데, 정작 매년 수백억 원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이길수 씨.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금까지 며칠 일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2006년부터 쌓인 근무 일수는 총 2,056일.
한 달에 20일도 안 쌓인 셈입니다.
[이길수/건설노동자]
"23~24일 정도 많이 해요 한 달에. 일요일은 쉰다고 치더라도. 19일이면 4~5일은 적게 들어간 거죠."
함께 일하는 동료는 아예 몇 달째 적립이 안 됐습니다.
[김 모 씨/건설노동자]
"2017년 11월까지만 지금 올라오고 나머지 12월, 1월, 2월까지 3~4개월이 비잖아요."
건설노동자 퇴직금은 건설 업체가 매일 근무자를 파악해 공제회에 신고하고, 돈을 납부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신고하고 있는지 아파트를 짓고 있는 한 현장의 공사일지를 입수해봤습니다.
지난해 전체 노동자들의 근무 일수를 모두 합치면 4만 8천여 일.
그런데 해당 기간 공제회에는 3만 4천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30% 가까이 신고를 누락하고 그만큼 돈도 안 낸 겁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퇴직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업무가 서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혹 늦게 신고하고 늦게 입금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업체들이 내지 않은 돈은 공제회 추산 약 500억 원, 건설노조 추산으로는 약 1조 원이나 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근무자 수를 줄여서 신고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 사실이 드러나도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처벌은 과태료가 유일한데, 최대 1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조인환/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운영본부장]
"(과태료가) 1회 25만 원, 2회일 경우에는 50만 원 이렇게 높아지지만 누락 금액 대비 과태료 수준은 낮다고 봅니다."
한 달에 20일 넘게 일해도 19일치만 적립해주는 경우도 잦습니다.
20일 이상 일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 보험료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업체가 퇴직금을 납부해야 하는 전국의 공사 현장은 현재 약 3만 곳.
하지만 공제회 직원은 130명에 불과해 단속도 어렵습니다.
[최승섭/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공제회에서 현장 점검을 나가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현장 노동자도 잘 모르시고 발주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업체 대신 노동자가 직접 근무 일수를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도 올리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논의만 하다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건설노동자는 하루 일하면 작년까지는 4천2백 원, 올해부터는 5천 원씩 적립되는데요.
이렇게 쌓인 돈은 나중에 퇴직금처럼 노동자가 찾아갈 수 있는데, 정작 매년 수백억 원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이길수 씨.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금까지 며칠 일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2006년부터 쌓인 근무 일수는 총 2,056일.
한 달에 20일도 안 쌓인 셈입니다.
[이길수/건설노동자]
"23~24일 정도 많이 해요 한 달에. 일요일은 쉰다고 치더라도. 19일이면 4~5일은 적게 들어간 거죠."
함께 일하는 동료는 아예 몇 달째 적립이 안 됐습니다.
[김 모 씨/건설노동자]
"2017년 11월까지만 지금 올라오고 나머지 12월, 1월, 2월까지 3~4개월이 비잖아요."
건설노동자 퇴직금은 건설 업체가 매일 근무자를 파악해 공제회에 신고하고, 돈을 납부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신고하고 있는지 아파트를 짓고 있는 한 현장의 공사일지를 입수해봤습니다.
지난해 전체 노동자들의 근무 일수를 모두 합치면 4만 8천여 일.
그런데 해당 기간 공제회에는 3만 4천여 일에 해당하는 금액만 들어왔습니다.
30% 가까이 신고를 누락하고 그만큼 돈도 안 낸 겁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퇴직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업무가 서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혹 늦게 신고하고 늦게 입금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업체들이 내지 않은 돈은 공제회 추산 약 500억 원, 건설노조 추산으로는 약 1조 원이나 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근무자 수를 줄여서 신고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 사실이 드러나도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처벌은 과태료가 유일한데, 최대 1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조인환/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운영본부장]
"(과태료가) 1회 25만 원, 2회일 경우에는 50만 원 이렇게 높아지지만 누락 금액 대비 과태료 수준은 낮다고 봅니다."
한 달에 20일 넘게 일해도 19일치만 적립해주는 경우도 잦습니다.
20일 이상 일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 보험료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업체가 퇴직금을 납부해야 하는 전국의 공사 현장은 현재 약 3만 곳.
하지만 공제회 직원은 130명에 불과해 단속도 어렵습니다.
[최승섭/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공제회에서 현장 점검을 나가고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현장 노동자도 잘 모르시고 발주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업체 대신 노동자가 직접 근무 일수를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도 올리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논의만 하다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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