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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친환경 등급' 매긴다…단계 따라 운행 제한

차량에 '친환경 등급' 매긴다…단계 따라 운행 제한
입력 2018-03-29 20:19 | 수정 2018-03-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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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세먼지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차량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인쇄된 스티커가 한 장씩 붙게 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마다 등급을 매겨서 미세먼지 심한 날은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노후 경유 차량은 내년부터 서울에 못 다니게 될 걸로 보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에 세워진 차량.

    앞유리에 숫자 '4'라고 쓰인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친환경도가 '4등급'이라는 표시인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파리 시내 운행이 금지됩니다.

    파리시는 지난해부터 차량을 6개 등급으로 나눠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책 시행 이후 초미세먼지가 15%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차량 친환경 등급제'의 모델입니다.

    [김은경/환경부 장관]
    "모든 차량이 어느 정도 오염 물질을 내뿜는지 친환경도를 매기고 그것에 따라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전국의 차량을 연식과 연료, 배출 기준 등 친환경 정도에 따라 1~5등급의 5단계로 분류하는 시행 기준이 다음 달 고시됩니다.

    운행 제한 대상으로 고려되는 4등급은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등이 대상이고, 5등급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등입니다.

    시행할지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일단 서울시가 제일 먼저 실시합니다.

    올 상반기 중 서울 4대문 안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느 등급까지 운행을 제한할지는 조만간 확정됩니다.

    [김용표/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차량 친환경 등급제는)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를 규제하는 거죠. (민간 차량 2부제보다)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도 합리적이고 실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스티커 부착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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