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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데이트 폭력', 사랑 싸움 아닌 '범죄'

[새로고침] '데이트 폭력', 사랑 싸움 아닌 '범죄'
입력 2018-03-29 20:39 | 수정 2018-03-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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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금 보신 장면은 지난주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남성이 연인을 상대로 저렇게 폭행을 해서 공분을 샀었습니다.

    아껴야 할 연인을 오히려 폭행하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꽤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새로고침에서 따져봅니다.

    박영회 기자,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하죠.

    데이트와 폭력, 서로 어울리지 않는 형용 모순 같아서 처음 들었을 때 꽤 이상하다 싶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경우를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하나요?

    ◀ 기자 ▶

    네, 폭력이라고 꼭 때리는 것만 말하진 않습니다.

    폭행, 성폭력은 물론이고, 문을 세게 닫는다거나 위협하는 정서폭력 또 휴대폰을 감시한다든지 옷차림을 간섭하는 통제행동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봅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걸 모두 포함시켰고요, 요새 학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은 물리적, 성적 폭력에만 나설 텐데요, 그것만 해도 한 해 8천 건이 넘습니다.

    ◀ 앵커 ▶

    네 범위가 상당히 넓고 실제로 더 많겠군요.

    그런데 정도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 기자 ▶

    네, 피해자가 숨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체 살인 열 건 중 한 건 이상 연인이 가해자였습니다.

    범죄 통계로 데이트 폭력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전과자가 저지르는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가까운 연인이 재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절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 앵커 ▶

    듣고 보니까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자 ▶

    일단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또 데이트 폭력은 신고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법제도 때문에 그나마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연인이 화해하고 말겠지'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다가, 연인 사이 일이라고 그냥 돌아가고서 그 뒤 다시 폭행이 이어져 피해자가 숨진 사건이 잊을 만하면 반복됐습니다.

    ◀ 앵커 ▶

    심각하군요.

    그 정도면 연인간의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범죄잖아요. 범죄.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데이트 폭력은 무조건 체포하고 화해해도 소용없도록 반드시 재판에 넘깁니다.

    또, 물리적 폭력이 아니어도 공포와 위험을 느낀 것도 피해로 인정합니다.

    영국에서는 예방조치, 일명 '클레어법'이 있습니다.

    2009년 클레어란 여성이 전과를 숨긴 연인의 폭력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인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 앵커 ▶

    국내에서도 전과자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 그랬는데 참고 해 볼만한 내용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새로고침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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