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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커피잔에 발암물질 경고문 붙여라" 판결

美 법원 "커피잔에 발암물질 경고문 붙여라" 판결
입력 2018-03-30 20:30 | 수정 2018-03-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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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업체들이 "커피 컵이나 매장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건데, 과한 처사라는 주장부터 '커피가 암을 유발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말까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8년 전, 캘리포니아주 독성물질 조사위원회는 스타벅스 등 유명 커피 회사 90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음식을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아크릴아미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원두를 볶을 때도 나오는데, 커피 컵이나 매장에 경고문을 붙여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아크릴아미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걸 커피 업체들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독성물질 조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커피협회는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서 커피를 제외한 것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경고문부터 붙이는 게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데이빗 아구스/CBS 평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물질이 발암 물질이라고 써 붙인다면, 그건 정보를 주기보다 혼란만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번 판결로 커피 업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커피를 마시는 성인 4천만 명에게 한 사람당 265만 원씩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 업체들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커피의 유해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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