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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도 바쁜데…소방관 '민원성 출동' 줄인다

화재 진압도 바쁜데…소방관 '민원성 출동' 줄인다
입력 2018-03-31 20:12 | 수정 2018-03-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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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도로에 방치된 개를 구하러 나갔던 소방관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생활 민원성 신고에도 소방관들이 전부 출동해야 하느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인명 사고의 위험이 없는 민원성 출동은 거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최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소방관들이 그물 채를 들고 닭장에 들어섭니다.

    이리저리 날뛰는 들개를 몰아 겨우 잡아냅니다.

    철사에 발이 엉켜 움직이지 못하는 비둘기도 구조합니다.

    벌집이나 고드름을 제거하는 일도 잦습니다.

    이 같은 각종 생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인 화재 진화와 구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철/서울 서대문소방서 구조대장]
    "실질적으로 구조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이 사소한 출동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동물포획과 벌집 제거 등 생활 민원을 위해 출동 건수는 42만 3천여 건.

    전체 출동 건수인 80만 건 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경기재난안전본부는 이번 달부터 인명 피해 우려가 없는 민원 신고에 대해서는 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9일부터 26일까지 접수된 생활안전신고 1,830건 가운데 466건만 출동했습니다.

    [하종근/경기재난안전본부 기획홍보팀]
    "유관기관에 이첩하거나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거든요…저희가 긴급 상황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소방청은 다음 달 중순부터 이 같은 지침을 모든 소방서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제(30일)처럼 도로에 동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도 출동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숨진 김 모 소방관을 비롯해 소방 교육생 2명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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