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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TV로 생중계된다…朴은 공판 불참할 듯

박근혜 1심 선고 TV로 생중계된다…朴은 공판 불참할 듯
입력 2018-04-03 20:15 | 수정 2018-04-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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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됩니다.

    법원 재판이 TV로 생중계되는 건 사상 처음인데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순실 씨가 1심에서 20년을 받았으니 박 전 대통령은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은 오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중요 사건의 경우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다고 내부 규칙을 바꾼 이후 첫 사례입니다.

    다만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가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어제(2일) 재판부에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 연장 결정을 내린 뒤 취해온 재판 불참 입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관심은 선고 형량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11개가 이미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겹치는 데다 재판부도 형사합의 22부로 동일합니다.

    특히 최순실 씨 선고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 자격도 없는 최 씨에게 나눠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책임 추궁은 최순실 씨 경우보다 더 매서울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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