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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준다더니…" 휴대전화 판매 사기 속출

"할부금 준다더니…" 휴대전화 판매 사기 속출
입력 2018-04-03 20:25 | 수정 2018-04-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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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휴대전화 살 때 판매점에서 단말기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 혹시 받아보셨나요?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당황스러운건 그 제안을 한 판매점이 하루아침에 폐업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모인 서울의 상가.

    최신 스마트폰을 딴 곳보다 싸게 판다며 고객을 모읍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A]
    "1/3, 나머지 1년치 이걸 완납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36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매하면 1년치 할부금 20만 원을 매장에서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B]
    "2년 뒤에 고객님께서 다른 모델로 휴대전화를 바꾸실 때 12개월치를 면제를 받고…"
    (12개월은 누가 내주는 거죠?)
    "판매점에서 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2년 후 판매점이 할부금을 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C]
    "3년 동안 여기 있을 사람(판매업자)도 아니고, (소비자가) 쓰고 오면 '나는 지원받으러 가야지' 하는데 막상 (판매업체가) 없거든요."

    판매점은 2년 동안 유치한 고객의 할부금을 내 주는 것보다, 폐업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D (음성변조)]
    "(한 달 판매 대수를) 500대 정도 잡았을 때, (고객한테 돌려줘야 하는) 페이백 지원금이 (대당) 20만 원 되거든요. 1대당요. 그럼 한 달에 대납해야 할 금액이 거의 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폐업을 한다든지…"

    ==============================

    판매점의 할부금 지원은 불법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단통법' 위반 행위입니다.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인 보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틈새를 노리고 유사한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인천의 한 휴대전화 매장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업체 대표 한 모 씨가 지난주 매장을 폐업하고 달아났습니다.

    지난 1월 판매점을 차린 한 씨는 "휴대전화 값의 절반만 먼저 내고 3~4개월 동안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면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면제해 주겠다"며 고객을 모았습니다.

    사실상 반값 휴대전화인 셈입니다.

    [김 모 씨/피해자]
    "'왜 이렇게 휴대폰이 싸냐, 3개월 뒤에 이렇게 하는 게 되냐?'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문서로 작성을 해서 주니까…"

    하지만, 한 씨는 고객들로부터 단말기 선납금만 받아 챙긴 뒤, 두 달 만에 도주했습니다.

    판매점 두 곳에서 이 같은 판매사기가 발생해 피해자가 7백 명이 넘고, 피해액은 10억 원대에 이릅니다.

    추가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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