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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불체포특권 폐지" 포함시켜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불체포특권 폐지" 포함시켜
입력 2018-04-03 20:34 | 수정 2018-04-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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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이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습니다.

    당장 검찰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해 체포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강조한 대신, 국회의 특권도 동시에 내려놓겠다고 개헌안에 밝혔습니다.

    '불체포특권'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개헌안 합의를 앞두고 있는 한국당은 실제 사례와 맞닥뜨렸습니다.

    검찰이 오늘 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법무부에 접수한 겁니다

    이 요구서는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의장은 이를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결은 보고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뤄지게 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입장표명을 일단 유보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시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아직까지 뭐 아기도 낳지도 않았는데…"

    작년 12월,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여야는 본회의에 보고만 하고 표결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설지 여부가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운 당 개헌안의 진정성을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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